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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일상정보 2021. 1. 3. 20:58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이 아닌 2.5단계를 조금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2021년 1월 17일 까지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지켜야할 수칙과 지금 연장되 2.5단계의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2020년 11월 7일부터 3단계가 세분화 되어서 5단계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 생활속 거리두기,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50% -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칸막이 설치 - 결혼식장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장례식장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목욕장업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영화관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