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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정보 2021. 1. 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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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이 아닌 2.5단계를 조금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2021년 1월 17일 까지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지켜야할 수칙과 지금 연장되 2.5단계의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2020년 11월 7일부터 3단계가 세분화 되어서 5단계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거리두기 1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50%

    -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칸막이 설치

    - 결혼식장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장례식장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목욕장업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영화관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거리두기 1.5단계>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유지,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강화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30%

    -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 결혼식장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 장례식장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 목욕장업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 영화관 다른일행 간 좌석 띄워 앉기

    - pc방 다른일행 간 좌석 띄워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제외)

    -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유행권지역) 100명이상 모임,행사,집합 금지 , 식당은21시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1m 거리두기, 한칸띄우기, 칸막이 설치

    -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목욕장업 음식섭취금지,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 영화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pc방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어 앉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1시이후운영중단

     

    <거리두기 2.5단계>

    - 전국적으로 50명이상 모임, 행사, 집합 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1m 거리두기, 한칸띄우기, 칸막이 설치

    - 결혼식장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목욕장업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뛰워앉기, 음식 섭취금지

    -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섭취금지

    - 독서실, 스터디 카페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한칸띄우기, 단체룸은 50%인원제한

     

    <거리두기 3단계>

    - 전국적으로 10인이상 모임, 행사, 집합 금지, 필수시설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스포츠  경기 중단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집합금지

    - 가족 참석만 허용

    -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영화관 집합금지

    - pc 방 집합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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