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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일상정보 2021. 1. 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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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그렇다면 2021년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우선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모두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

      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주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을 계산을 해보면

    8720원 * 8시간 = 69,760원

     

    주40시간 미만 근무이면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 *최저시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3시간씩 15시간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주휴수당은

    (15시간/40시간)*8시간*8720원을 하게되면 26,16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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