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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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일상정보 2021. 1. 4. 01:43
2021년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우선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모두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 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주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을 계산을 해보면 8720원 * 8시간 = 69,760원 주40시간 미만 근무이면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 *최저시급 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3시간씩 15시간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주휴수당은 (15시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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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일상정보 2021. 1. 3. 20:58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이 아닌 2.5단계를 조금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2021년 1월 17일 까지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지켜야할 수칙과 지금 연장되 2.5단계의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2020년 11월 7일부터 3단계가 세분화 되어서 5단계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 생활속 거리두기,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50% -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칸막이 설치 - 결혼식장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장례식장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목욕장업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영화관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독서실,..